전선관 점유율·굴곡 수·인입 장력 계획 검토
전선관 배관 완료 후 케이블 인입을 준비하는 시공·품질 담당자가 입선 장비·인력·풀박스 계획을 확정하기 전 사용하는 현장 절차입니다. 관 치수, 전선 완성외경, 굴곡, 예비공간과 당김계획을 여러 계산서에서 대조하는 일을 줄입니다.
- 점유율 계산과 굴곡·풀박스·당김장비 계획을 따로 관리하면 입선 가능성을 면적 값 하나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 표·계수·한계는 프로젝트 적용 KEC와 제조사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기록합니다.
- 필수 근거가 없으면 합격이 아니라 판정 보류로 남깁니다.
문제 증상
도면·명판·설정·시험값의 기준 시각이 다르거나 조치 전후 상태가 연결되지 않으면 입력자료를 다시 고정합니다.
작업 전 수집 데이터
| 항목 | 기록 방식 | 누락 시 처리 |
|---|---|---|
| 관 내경 또는 내부면적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전선 완성외경·수량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사용자 확인 허용 점유율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굴곡 수·방향·반경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풀박스·윤활·당김장비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케이블 제조사 장력 한계 참조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경로 장애·예비공간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 판정 보류·현장 변경사항 | 값·단위·측정위치·시각·문서 Rev. 또는 계측기 ID를 함께 기록 | 확인 불가 시 판정 보류 |
안전·작업허가·LOTO
전원 경로와 설비 TAG를 확정하고, 충전부 접근·저장에너지·자동기동·역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무전압 확인이나 접근통제가 필요한 작업은 현장 허가와 LOTO가 완료되기 전 시작하지 않습니다.
측정·판단 절차
- 단선도·배선도·명판·제조사 문서와 현재 운전모드를 같은 시점으로 고정합니다.
- 입력값마다 단위, 측정위치, 시각, 계측기 ID·교정 유효일 또는 원문 표·행을 붙입니다.
- 계산값과 실측값은 부하·역률·온도·포설·접속조건이 같을 때만 비교합니다.
- 적용표·보정계수·보호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 기준으로 합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 조치 뒤 같은 조건으로 재측정하고 As-left 상태와 미결함을 인계합니다.
판정기준 적용조건
프로젝트 적용 KEC 판본, 승인도서, 제조사 모델·데이터시트와 측정조건이 일치할 때만 비교합니다. 국제표준과 해외 도구는 국내 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즉시 작업중단 조건
전원 식별 불일치, 무전압 확인 실패, 계측기 정격·교정 불확실, 이상 발열·냄새·아크 흔적, 접지·인터록 상태 불명, 접근통제 실패가 있으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조치 후 재검증
조치 전과 같은 측정위치·부하·운전모드·환경조건으로 재시험합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전값과 직접 비교하지 말고 새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인계자료
단선도·배선도·설정·표/계수 근거·계측기 교정정보·사진번호·시험성적서·미결함·제한조건을 함께 전달합니다.
전문 검토 경계
이 자료는 입력·측정·근거를 정리하는 보조자료입니다. KEC 적합, 법정검사 합격, 보호기기·케이블 선정, 작업허가·재가동 승인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공고 목록 - 현행 KEC 공고·개정 이력과 적용일 확인
- IEC 60364-5-52:2009+AMD1:2024 CSV Low-voltage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5-52: Selection and erection of electrical equipment - Wiring systems - 배선설비 선택·시공, 허용전류·전압강하·고조파 관련 공개 적용범위